공ᆞ사유림 산림사업 관리 대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53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선정한 기관이나 단체에 사유림의 산림사업 관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2. 대통령령으로 공유림 및 사유림에 대한 산림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건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3. 공ㆍ사유림의 효율적 관리 및 산림사업 품질 향상을 위해 업무의 관리를 대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책임을 부여함.
이 법률개정안은 사유림의 산림사업 관리를 대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명확히 정하고, 공유림 및 사유림의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산림사업의 품질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