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ᆞ사유림 산림사업 관리 대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53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선정한 기관이나 단체에 사유림의 산림사업 관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2. 대통령령으로 공유림 및 사유림에 대한 산림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건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3. 공ㆍ사유림의 효율적 관리 및 산림사업 품질 향상을 위해 업무의 관리를 대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책임을 부여함.

이 법률개정안은 사유림의 산림사업 관리를 대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명확히 정하고, 공유림 및 사유림의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산림사업의 품질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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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