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국립 전라남도 연합형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331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문수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립 전라남도 연합형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 전라남도 연합형통합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라남도의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의 의과대학을 새롭게 설치합니다.

2. 동서부 의료 균형을 위한 캠퍼스 운영: 전남 서부권의 도서 지역과 동부권의 국가 산업단지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목포대와 순천대 각 대학에 캠퍼스를 두고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도내 의료 서비스의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3. 의과대학 입학 정원 및 설치위원회 구성: 대학 설치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의 설치위원회를 구성하며, 입학 정원은 200명 범위 내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합니다.

4. 10년 의무 복무를 조건으로 한 공공의료과정 신설: 입학 정원의 일정 비율을 별도의 '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하여 졸업 후 10년간 전남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며, 이들에게는 학비 지원과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물적 지원: 의과대학의 조속한 안착을 위하여 국가는 운영 경비를 지원하고, 전라남도는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거나 토지 및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은 의료 취약 지역인 전라남도에 국립 의과대학을 설립하고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할 의료 인력을 직접 양성함으로써, 전남 도민들에게 양질의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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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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