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국립 전라남도 연합형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1331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문수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립 전라남도 연합형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 전라남도 연합형통합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라남도의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의 의과대학을 새롭게 설치합니다.
2. 동서부 의료 균형을 위한 캠퍼스 운영: 전남 서부권의 도서 지역과 동부권의 국가 산업단지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목포대와 순천대 각 대학에 캠퍼스를 두고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도내 의료 서비스의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3. 의과대학 입학 정원 및 설치위원회 구성: 대학 설치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의 설치위원회를 구성하며, 입학 정원은 200명 범위 내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합니다.
4. 10년 의무 복무를 조건으로 한 공공의료과정 신설: 입학 정원의 일정 비율을 별도의 '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하여 졸업 후 10년간 전남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며, 이들에게는 학비 지원과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물적 지원: 의과대학의 조속한 안착을 위하여 국가는 운영 경비를 지원하고, 전라남도는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거나 토지 및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은 의료 취약 지역인 전라남도에 국립 의과대학을 설립하고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할 의료 인력을 직접 양성함으로써, 전남 도민들에게 양질의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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