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운영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475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연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에게 더 맞춤화된 보호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2. 보호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요건과 기준을 정할 수 있게 하위법령으로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피해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이 특수한 상황과 필요에 맞는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하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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