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항로표지 운영 및 안전 강화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187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로표지와 관련한 정의 규정의 확장 및 신설
2. 항로표지 기본계획의 수립단위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
3. 위치, 항법, 시각정보 (PNT 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규정
4. 보험 가입, 안전장비 착용 및 선박의 안전검사에 관하여 규정
5.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사업범위를 확장
6.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체계의 구축에 관하여 규정
7. 항로표지 기반 해양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하여 규정
8.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수집에 관하여 규정
9. 항로표지 기반 해양정보 보호조치에 관하여 규정
10. 자격증 등의 대여금지에 관하여 규정
11. 정보관리의 안전침해 행위에 대한 벌칙에 관하여 규정
이 법안의 취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항로표지의 스마트화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항로표지의 기술발전과 안전관리를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해상에서의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고, 항로표지의 지능화와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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