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항로표지 운영 및 안전 강화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187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로표지와 관련한 정의 규정의 확장 및 신설

2. 항로표지 기본계획의 수립단위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

3. 위치, 항법, 시각정보 (PNT 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규정

4. 보험 가입, 안전장비 착용 및 선박의 안전검사에 관하여 규정

5.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사업범위를 확장

6.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체계의 구축에 관하여 규정

7. 항로표지 기반 해양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하여 규정

8.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수집에 관하여 규정

9. 항로표지 기반 해양정보 보호조치에 관하여 규정

10. 자격증 등의 대여금지에 관하여 규정

11. 정보관리의 안전침해 행위에 대한 벌칙에 관하여 규정

이 법안의 취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항로표지의 스마트화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항로표지의 기술발전과 안전관리를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해상에서의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고, 항로표지의 지능화와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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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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