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해충성 곤충 방제를 위한 근거 마련 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7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재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해충성 곤충 방제 근거 마련: 특정 곤충이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더라도, 도시 내 대규모 출몰로 인해 시민의 일상에 불편을 초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방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2. 정신적 고통 유발 곤충에 대한 대응: 러브버그와 같은 비위해성 곤충이 시각적 불쾌감 및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경우,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합니다.

3. 지자체의 방역 및 예산 집행의 법적 명확성: 비해충성 곤충에 대한 방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자체의 방역 및 예산 집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개정안은 시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심리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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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김재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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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