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법적 지위 확립을 위한 법안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177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은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행업 인가 규정]: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발행되는 디지털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2. [백서 및 상품설명서 작성]: 디지털자산 발행 시 백서 및 상품설명서 작성이 의무화되었으며, 거짓 기재로 인한 배상 책임도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신뢰를 높이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상환 및 준비자산 관리]: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상환 절차와 발행인이 보유해야 할 준비자산의 구성 및 관리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자산의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4. [발행인의 의무]: 재무건전성, 경영건전성 등의 안전성 확보 의무와 분산원장 취약점 분석 등 발행인이 준수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발행인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5. [배상책임 및 운영 실패 규정]: 디지털자산 이전 과정에서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과 발행인의 운영 실패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여 사용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6. [외국 발행 디지털자산 등록]: 외국에서 발행된 디지털자산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국내 법에 따른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7. [감독 및 처벌 규정]: 발행인에 대한 감독 및 처벌 규정,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및 벌칙을 명시하여 법적 강제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며,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5
김은혜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