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주민 지원 확대를 위한 법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9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준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에 거주하는 주민들만이 정주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그러나 인천 강화군, 경기도 연천, 강원도 철원 등 다른 접경지역 주민들은 북한과의 인접성과 대남도발 위험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접경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도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안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접경지역 주민들이 안고 있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법안의 주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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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배준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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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