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주민 지원 확대를 위한 법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39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준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에 거주하는 주민들만이 정주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그러나 인천 강화군, 경기도 연천, 강원도 철원 등 다른 접경지역 주민들은 북한과의 인접성과 대남도발 위험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접경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도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안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접경지역 주민들이 안고 있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법안의 주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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