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으로 인한 차별금지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350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기헌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 배경:
현재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들이 파산으로 인해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법률들이 파산 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들을 일정 직업에서 배제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파산 신청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런 규정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개정 내용:
- 경륜·경정법 등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의 9개 법률에 있는 파산 선고로 인한 결격 조항을 개정합니다.
- 이 조항들은 파산을 이유로 특정 직업에 취업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 이번 개정을 통해 이런 결격 조항을 일괄적으로 정비하여, 파산을 이유로 한 차별을 줄이고자 합니다.
3. 변경의 효과:
- 파산 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들도 이와 관련된 불이익 없이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 이는 파산자의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파산한 사람들에게 더 큰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파산 선고로 인한 사회적 차별을 줄이고 파산자들의 신속한 사회 복귀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회생을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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