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강화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70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상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상기후데이터와 미래 신기술을 결합시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하는 내용을 추가합니다.
2.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사업 범위에 국제협력 업무를 새로 포함시켜 기상산업의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3. 기상산업의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기상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변화에 대비하여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기술과 신산업의 발달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기상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진흥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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