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 시 예술원 총회 서면·대리인 의결 가능화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307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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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의원등11인이 발의한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천재지변이나 비상사태와 같은 상황에서 예술원 총회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회원이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2. 이로써 예술원 운영과 관련된 사항의 결정이 총회에 의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예술원의 운영에 공백이 생기는 것을 최소화합니다.

3. 이 개정안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신종 감염병과 같은 예기치 못한 사건에 대비하여 예술원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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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38표 / 총 249표

찬성 238표 · 총 투표 249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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