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 시 예술원 총회 서면·대리인 의결 가능화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307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의원등11인이 발의한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천재지변이나 비상사태와 같은 상황에서 예술원 총회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회원이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2. 이로써 예술원 운영과 관련된 사항의 결정이 총회에 의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예술원의 운영에 공백이 생기는 것을 최소화합니다.
3. 이 개정안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신종 감염병과 같은 예기치 못한 사건에 대비하여 예술원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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