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진료 항목 표준화 및 진료비용 고지의무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05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민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료항목의 표준화: 동물병원의 진료항목들을 표준화하여 동물보호자들이 진료과정과 진료비에 대해 더욱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2. 진료비용 고지 의무화: 다빈도 진료항목의 경우, 동물병원의 개설자가 진료비용을 사전에 고지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동물보호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신뢰도를 높이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동물보호자들이 동물병원에서 받는 진료에 대해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진료항목을 표준화하고, 진료비를 사전에 공지함으로써 투명성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주요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동물보호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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