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소유자의 진료부열람요청권 강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55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은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 소유자는 수의사 등에게 자신의 동물에 대한 진료부나 검안부에 대한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함.
2. 동물 소유자는 특정 목적(예: 한국소비자원에 동물의료사고 확인 등)을 위해 진료부나 검안부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함.
3. 수의사 등은 동물 소유자가 아닌 제3자에게 해당 동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법원의 문서제출 명령 등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 제공을 허용하도록 함.
이 개정안의 취지는 동물 소유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동물 진료와 관련된 분쟁 시 동물 소유자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동물 소유자의 권리 보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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