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기금법안
- 의안번호
- 211185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기금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재투자기금의 설치를 명시하여 지역 서민경제 활성화 및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합니다.
2. 정부의 출연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금융회사의 출연금, 기부금품, 기금의 운용수익금 등을 통해 기금을 조성합니다.
3. 기금은 지역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됩니다.
4. 금융위원장이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담당하고, 기금운용위원회를 금융위원회에 설치하여 심의합니다.
5. 지역별로 기금을 설치하고, 금융위원장이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기금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기면 전액 적립하고, 손실금이 생기면 적립금으로 보전하며, 부족할 경우 정부가 보전합니다.
7. 금융위원장이 진흥원의 사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재투자를 통한 지역 서민의 경제적 발전을 돕고자 합니다. 또한,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지역금융 활성화를 유도하고, 미국의 CRA와 CDFI Fund와 같은 지역재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모아 직접 지원하는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 창출된 자본이 해당 지역 발전을 위해 재사용되며, 선순환 지역경제 구조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