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금융소외 해소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기금법안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기금법안
- 의안번호
- 220899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기금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재투자기금 설치: 지역 서민 경제 활성화와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재투자기금을 설치하여 지역에 재투자되는 기금을 명시적으로 조성합니다.
2. 기금 조성원: 기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에서 출연한 금액과 기부금품, 그리고 기금 운용 수익금 등을 통해 마련됩니다.
3. 기금 운용 및 관리: 기금은 서민 금융 생활 지원과 같은 목적을 위해 사용되며, 금융위원회에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의 운용 계획과 성과를 관리합니다. 이 기금은 특별시, 광역시 등 지역별로 구분해 운용되며, 손익 관리는 철저히 감독받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에서 창출된 자금이 해당 지역에 재투자되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 소외 계층에게 더 나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경제에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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