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금융소외 해소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기금법안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기금법안

의안번호
220899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기금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재투자기금 설치: 지역 서민 경제 활성화와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재투자기금을 설치하여 지역에 재투자되는 기금을 명시적으로 조성합니다.

2. 기금 조성원: 기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에서 출연한 금액과 기부금품, 그리고 기금 운용 수익금 등을 통해 마련됩니다.

3. 기금 운용 및 관리: 기금은 서민 금융 생활 지원과 같은 목적을 위해 사용되며, 금융위원회에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의 운용 계획과 성과를 관리합니다. 이 기금은 특별시, 광역시 등 지역별로 구분해 운용되며, 손익 관리는 철저히 감독받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에서 창출된 자금이 해당 지역에 재투자되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 소외 계층에게 더 나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경제에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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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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