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 우수사업자 지정 제도 삭제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347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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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령친화제품과 고령친화사업자에 대한 우수제품과 우수사업자 지정 제도를 삭제하고, 이를 시장 자율에 맡김.

2.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 개선을 위해, 우수사업자 지정 관련 규정 삭제 및 정비를 실시함.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고령친화산업을 독립적인 시장 역동성에 따라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합리적인 선택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의 요구를 반영하고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촉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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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강기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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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