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 우수사업자 지정 제도 삭제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347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령친화제품과 고령친화사업자에 대한 우수제품과 우수사업자 지정 제도를 삭제하고, 이를 시장 자율에 맡김.
2.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 개선을 위해, 우수사업자 지정 관련 규정 삭제 및 정비를 실시함.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고령친화산업을 독립적인 시장 역동성에 따라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합리적인 선택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의 요구를 반영하고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촉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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