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통계조사 법안 쟁취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04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훈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령 인구 증가와 초고령사회 진입: 2024년에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며,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가 됩니다. 이로 인해 고령친화산업이 유망한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 고령친화산업의 성장: 고령친화산업 시장은 2012년에 비해 2021년 두 배 가까이 성장했으며, 2030년에는 더 큰 성장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확한 데이터와 실태 파악이 필요합니다.
3. 통계조사와 자료 요청의 법적 근거 마련: 고령친화산업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에 통계 조사와 자료 요청의 근거를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된 취지는 고령친화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고령친화산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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