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통계조사 법안 쟁취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4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훈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령 인구 증가와 초고령사회 진입: 2024년에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며,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가 됩니다. 이로 인해 고령친화산업이 유망한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 고령친화산업의 성장: 고령친화산업 시장은 2012년에 비해 2021년 두 배 가까이 성장했으며, 2030년에는 더 큰 성장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확한 데이터와 실태 파악이 필요합니다.

3. 통계조사와 자료 요청의 법적 근거 마련: 고령친화산업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에 통계 조사와 자료 요청의 근거를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된 취지는 고령친화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고령친화산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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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박성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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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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