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북한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4341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기웅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북한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근거 마련 및 관리 체계 확립: 기존에 법률이 아닌 국가정보원의 지침에 따라 폐쇄적으로 관리되던 북한자료를 이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북한자료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투명하게 관리·활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합니다.

2. 반입·반출 승인 및 저작권료 신고: 북한자료를 국내로 들여오거나 국외로 내보낼 때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며, 저작권료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그 방법과 대상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여 관련 절차를 명확히 합니다.

3. 북한자료심의위원회 설치: 북한자료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전문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통일부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이를 통해 자료 활용에 관한 중요 의사결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4. 자료 분류 및 보안 기준 수립: 북한자료를 성격에 따라 특수자료와 일반자료로 구분하고, 통일부장관이 자료의 분류, 공개 여부, 보안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하여 자료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활용성을 높입니다.

5. 특수자료 취급 인가 및 공개 절차: 학술 조사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감독기관장의 인가를 받아 특수자료를 취급할 수 있도록 제한하며, 특수자료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를 거치도록 하여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이 법안은 북한자료의 관리 체계를 법제화함으로써 국민의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학술 연구 확대와 민족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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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김기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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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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