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북한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4341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기웅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북한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근거 마련 및 관리 체계 확립: 기존에 법률이 아닌 국가정보원의 지침에 따라 폐쇄적으로 관리되던 북한자료를 이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북한자료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투명하게 관리·활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합니다.
2. 반입·반출 승인 및 저작권료 신고: 북한자료를 국내로 들여오거나 국외로 내보낼 때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며, 저작권료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그 방법과 대상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여 관련 절차를 명확히 합니다.
3. 북한자료심의위원회 설치: 북한자료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전문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통일부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이를 통해 자료 활용에 관한 중요 의사결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4. 자료 분류 및 보안 기준 수립: 북한자료를 성격에 따라 특수자료와 일반자료로 구분하고, 통일부장관이 자료의 분류, 공개 여부, 보안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하여 자료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활용성을 높입니다.
5. 특수자료 취급 인가 및 공개 절차: 학술 조사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감독기관장의 인가를 받아 특수자료를 취급할 수 있도록 제한하며, 특수자료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를 거치도록 하여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이 법안은 북한자료의 관리 체계를 법제화함으로써 국민의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학술 연구 확대와 민족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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