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행위자에게 구상권 행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6592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은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에서 피해자들의 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경우, 그 경비 부담의 책임이 성폭력 행위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성폭력 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로서, 성폭력 행위자에게 법적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