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행위자에게 구상권 행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6592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은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에서 피해자들의 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경우, 그 경비 부담의 책임이 성폭력 행위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성폭력 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로서, 성폭력 행위자에게 법적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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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