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촉진보조금 관리 강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62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자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정의하고,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 새 사업장을 설립할 때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함.
2.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의 투자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 절차를 명확히 하고, 보조금 교부 결정 심사를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함.
4.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일정 기간 내에 사업을 시작하고 계획대로 투자를 완료해야 함.
5. 부적절한 보조금 사용이 발견될 시, 정부가 반환을 요구하거나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게 함.
6.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을 심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위원회를 설치함.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투자를 장려하여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보조금 편성 및 지급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며, 지방으로의 기업 이전과 지방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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