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취약 계층 보호와 디지털 역량 강화
디지털포용법안
- 의안번호
- 210742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병원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디지털포용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2. 디지털포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
3. 디지털역량교육을 실시하고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디지털포용을 촉진하는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함.
이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고 디지털역량을 함양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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