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과정 관리 강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375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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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선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원의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 유지: 공원과 관련된 인문, 자연환경, 토지 이용 상황 등에 대한 조사 및 기록 작성을 체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미래세대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확대와 위탁 업무 명확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원의 계획, 보수, 유지관리, 활용에 대한 조사, 연구, 기록 수집 등을 위해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전문가, 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업무 수행에 대한 명확한 규정: 관련 행정기관의 장, 전문가, 기관, 단체에 위탁 가능한 업무를 보칙에서 일괄 규정하여 위탁 업무를 명확히 하고, 법체계에 맞도록 정비함.

이 법률개정안은 용산공원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조사, 연구, 기록 등을 체계화하고, 관련 업무를 명확하게 분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용산공원의 가치를 보존하고 국민들의 휴식 공간과 문화적 자연환경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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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