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과정 관리 강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375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선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원의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 유지: 공원과 관련된 인문, 자연환경, 토지 이용 상황 등에 대한 조사 및 기록 작성을 체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미래세대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확대와 위탁 업무 명확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원의 계획, 보수, 유지관리, 활용에 대한 조사, 연구, 기록 수집 등을 위해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전문가, 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업무 수행에 대한 명확한 규정: 관련 행정기관의 장, 전문가, 기관, 단체에 위탁 가능한 업무를 보칙에서 일괄 규정하여 위탁 업무를 명확히 하고, 법체계에 맞도록 정비함.
이 법률개정안은 용산공원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조사, 연구, 기록 등을 체계화하고, 관련 업무를 명확하게 분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용산공원의 가치를 보존하고 국민들의 휴식 공간과 문화적 자연환경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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