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망어업을 어업구조개선사업에 포함시키기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774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철현의원등10인이 발의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정치망어업은 어업구조개선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정치망어업을 어업구조개선사업의 범주에 포함시킵니다.

2. 연안에 설치되는 정치어업 환경이 악화되어 포기하려는 정치망어업인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치망어업을 감축대상사업에 포함시켜 선택의 폭을 넓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3. 이를 위해 현행법의 연근해어업 정의에 정치망어업을 추가하여, 정치망어업이 어업구조개선사업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연근해어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어업구조를 개선하여 어족자원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연근해어업인들이 어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어업환경의 개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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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