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910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은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불리한 규정 삭제: 새롭게 시행되는 행정기본법과 같은 내용이나, 국민에게 더 불리한 법률 조항들을 제거합니다.
2.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 적용 관계 명확화: 행정기본법과 다른 법률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적용 관계를 분명하게 정리합니다.
3. 제재처분, 인허가 등에 관한 법률 정비: 정부가 내리는 제재, 인허가 요건 등을 정하는 법률들을 행정기본법에 맞춰 정비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공정한 법률 체계를 만듭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새로 시행된 행정기본법의 원칙과 기준을 모든 행정 법률에 일관되게 적용함으로써, 국민 중심의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법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법률을 더 쉽게 이해하고, 국가의 행정 행위가 더 정의롭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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