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276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명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아청년당뇨병환자등에 대하여 차별방지 및 배제금지에 적극 노력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청년당뇨병 등에 대한 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합니다.

3. 소아청년당뇨병 등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소아청년당뇨병환자 등 지원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4. 소아청년당뇨병 등에 대한 연구와 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5. 질병관리청장은 소아청년당뇨병 등의 발생 위험요인과 발생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통계로 산출하는 조사통계사업을 시행합니다.

6. 소아청년당뇨병 등에 관한 정보를 구축하고 국민에게 제공하는 예방관리사업을 시행합니다.

7. 소아청년당뇨병 등에 관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 홍보를 시행합니다.

8. 시/도별로 소아청년당뇨병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9. 19세 미만 및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아, 청소년 및 청년기의 당뇨병 환자에게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사회적으로 인식되는 사회적 편견과 오해를 해소하여 이들이 정상적인 성장과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키며, 국가적인 책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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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이명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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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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