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제도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11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이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무연고 시신의 처리에 대한 최소한의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어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만, 이를 법률에 규정하여 공영장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3. 법안에서는 시장 등을 통해 무연고 시신에 대한 장례의식을 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을 함께 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할 수 있게 하고, 그 비용을 보조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무연고 시신의 존엄성과 고인의 장례에 대한 존경을 지키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를 법적 근거로서 마련하고자 함으로써 공영장례 시스템을 보다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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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