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제도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11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이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무연고 시신의 처리에 대한 최소한의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어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만, 이를 법률에 규정하여 공영장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3. 법안에서는 시장 등을 통해 무연고 시신에 대한 장례의식을 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을 함께 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할 수 있게 하고, 그 비용을 보조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무연고 시신의 존엄성과 고인의 장례에 대한 존경을 지키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를 법적 근거로서 마련하고자 함으로써 공영장례 시스템을 보다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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