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재산 몰수 근거 마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98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민의원등10인이 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비밀을 불법으로 사용해 만들어진 제품의 몰수: 현재는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가져가는 것(몰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사용했을 때 만들어진 물건이 계속 팔릴 수 있는 문제가 있어. 새로운 법안은 그런 불법 제품을 몰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자는 것이야.
2.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에 대한 규정 명확화: 현행법은 누군가의 영업비밀을 사용해서 만든 제품을 다른 사람이 사서 판매하는 것이 침해에 해당하는지 확실하지 않아. 개정안은 이 부분을 더 명확하게 규정하여, 이런 행위가 침해에 해당함을 분명히 하려고 해.
3. 범죄로 얻은 재산에 대한 몰수 및 추징 규정 신설: 범죄를 저질러서 얻은 재산, 여기서는 영업비밀 침해로 만들어진 물건 등에 대해서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롭게 만들어서, 범죄로 이득을 보는 것을 막으려고 해.
이 법안의 취지는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에서 명확하지 않거나 미비한 부분을 개선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로부터 생긴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막고, 그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야. 이를 통해 영업비밀의 중요성을 더 잘 보호하고 법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것이 목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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