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재산 몰수 근거 마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98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민의원등10인이 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비밀을 불법으로 사용해 만들어진 제품의 몰수: 현재는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가져가는 것(몰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사용했을 때 만들어진 물건이 계속 팔릴 수 있는 문제가 있어. 새로운 법안은 그런 불법 제품을 몰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자는 것이야.

2.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에 대한 규정 명확화: 현행법은 누군가의 영업비밀을 사용해서 만든 제품을 다른 사람이 사서 판매하는 것이 침해에 해당하는지 확실하지 않아. 개정안은 이 부분을 더 명확하게 규정하여, 이런 행위가 침해에 해당함을 분명히 하려고 해.

3. 범죄로 얻은 재산에 대한 몰수 및 추징 규정 신설: 범죄를 저질러서 얻은 재산, 여기서는 영업비밀 침해로 만들어진 물건 등에 대해서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롭게 만들어서, 범죄로 이득을 보는 것을 막으려고 해.

이 법안의 취지는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에서 명확하지 않거나 미비한 부분을 개선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로부터 생긴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막고, 그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야. 이를 통해 영업비밀의 중요성을 더 잘 보호하고 법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것이 목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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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