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집합제한조치 손실보상금 지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30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다중 집합 제한이나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2. 그러나 이러한 조치로 인해 영업에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습니다.

3. 이 법안은 집합 제한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은 사업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사업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하여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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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이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