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발전사업 시 어업인 의견수렴 의무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505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병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할 때, 해당 해역에서 어업을 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고려해야 합니다.
2. 점용ㆍ사용 허가 등의 대상이 되는 공유수면의 권리자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를 개선하여, 권리자를 누락하거나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3. 공유수면 관리 청이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권리를 가진 사람들의 유무도 확인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사업 등을 위해 광범위한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어업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권리자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를 개선하여 공정한 절차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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