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원의 중복 위촉 방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732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재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하여 임명·위촉되는 것을 제한합니다.
2.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여러 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위원 중 일부 민간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인해 회의 참여율과 업무 집중도가 낮아지고,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전문성·대표성이 저해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법률에 특정 위원의 중복 임명·위촉을 제한하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중복 위촉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요구함으로써, 위원회가 목적에 맞게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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