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문위원회의 비공무원 위원을 형법상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직무 관련 위법·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과 책임성 확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44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문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책자문위원의 공무원 의제: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특정 범죄에 한해 공무원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직무 관련 위법행위 시 공무원과 동일한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2. 적용 범위와 대상 범죄의 한정: 공무원 의제는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로 한정됩니다. 공무상 비밀누설 및 뇌물 등 부패 범죄 영역에만 적용되어 처벌 근거를 명확히 제한합니다.
3. 운영의 공정성·책임성 강화: 자문위원의 이해충돌과 부정행위를 예방해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전문적 자문이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해 신뢰성 제고를 도모합니다.
4. 법률 체계 보완(조문 신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제7조의3 신설 규정을 추가합니다. 공무원 의제의 대상과 범위를 법문에 명시해 집행의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정책자문위원의 직무 관련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행정자문제도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