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문위원회의 비공무원 위원을 형법상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직무 관련 위법·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과 책임성 확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4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문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책자문위원의 공무원 의제: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특정 범죄에 한해 공무원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직무 관련 위법행위 시 공무원과 동일한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2. 적용 범위와 대상 범죄의 한정: 공무원 의제는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로 한정됩니다. 공무상 비밀누설 및 뇌물 등 부패 범죄 영역에만 적용되어 처벌 근거를 명확히 제한합니다.

3. 운영의 공정성·책임성 강화: 자문위원의 이해충돌과 부정행위를 예방해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전문적 자문이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해 신뢰성 제고를 도모합니다.

4. 법률 체계 보완(조문 신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제7조의3 신설 규정을 추가합니다. 공무원 의제의 대상과 범위를 법문에 명시해 집행의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정책자문위원의 직무 관련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행정자문제도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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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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