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권한 대폭 확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32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두관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례 제정권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제29조).
2. 읍면동장의 선임 방식을 개방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대하였습니다(제132조 2항 신설).
3. 주민투표법 청구권자가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을 대표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투표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제18조 3항 신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여 지방분권을 심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권한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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