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권한 대폭 확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32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두관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례 제정권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제29조).

2. 읍면동장의 선임 방식을 개방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대하였습니다(제132조 2항 신설).

3. 주민투표법 청구권자가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을 대표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투표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제18조 3항 신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여 지방분권을 심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권한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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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김두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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