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보존ᆞ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청와대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1724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윤덕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청와대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와대를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만들고, 그 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 실천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2. 청와대의 보존과 활용 방안, 그리고 청와대 내에서 제한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등을 검토하도록 '청와대 보존활용계획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3. 청와대의 관리를 책임질 관리청의 역할과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4. 청와대에서 금지되는 행위들과, 이를 어겼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보존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5. 청와대를 누구나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곳으로 만들면서도, 필요에 따라 관람 제한을 둘 수 있는 규정을 설정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청와대라는 공간이 가지는 역사적, 문화적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보호하며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속가능하게 활용하기 위한 법적 틀을 확립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와대를 한 국가의 중요한 문화 유산으로서 제대로 관리하고 앞으로도 계속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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