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220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교의원등10인이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신고 가능하도록 규정(제8조 신설): 모든 사람은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을 발견한 경우 해당 국가기관 또는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사실 확인 조사 의무와 성폭력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 강화(제9조 개정): 사업주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즉시 사실 확인 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성폭력피해자와 신고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보호조치를 강화합니다.
3. 가해자에 대한 조치 강화(제13조-2 신설): 가해자에게는 징계, 해고 등의 처벌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가해자가 재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강화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현행법의 불명확한 점을 보완하여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을 신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사실 확인 조사 의무와 보호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가해자에게는 처벌 조치를 강화하여 재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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