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220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교의원등10인이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신고 가능하도록 규정(제8조 신설): 모든 사람은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을 발견한 경우 해당 국가기관 또는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사실 확인 조사 의무와 성폭력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 강화(제9조 개정): 사업주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즉시 사실 확인 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성폭력피해자와 신고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보호조치를 강화합니다.

3. 가해자에 대한 조치 강화(제13조-2 신설): 가해자에게는 징계, 해고 등의 처벌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가해자가 재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강화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현행법의 불명확한 점을 보완하여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을 신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사실 확인 조사 의무와 보호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가해자에게는 처벌 조치를 강화하여 재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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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