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편중 완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54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사업용 토지 등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율 상한을 상향 조정합니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율을 3%에서 4%로,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율을 3%에서 5%로 올립니다(안 제14조 제1항).
2. 토지 소유의 편중을 완화하기 위해 재벌 기업들의 과도한 토지 보유를 제한합니다.
3.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소유의 편중을 완화하기 위해 토지 소유의 적정성을 고려한 종합합산과세제도를 도입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토지의 소유 편중 현상을 완화하고 부동산 투기를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도한 토지 보유에 대한 제한과 종합합산과세제도의 도입을 통해 이를 실현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의 공정성을 증진시키고 소득의 공평한 분배를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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