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자격 효용성 평가제 도입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07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대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간자격 등록요건과 관리·운영 검증 규정의 개선: 현행법에서 민간자격 등록에 대한 요건과 관리·운영을 검증할 수 있는 규정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으나, 개정법률안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했습니다.

2. 등록자격의 효용성 평가의 정기 실시 및 결과 공지: 개정법률안에서는 주무부장관이 등록자격의 효용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3. 자격증 발급 기관의 모호성 문제 해결: 민간자격증이 무분별하게 발급되어 수준이 낮아지는 문제를 어느정도 해결하기 위해, 개정법률안에서는 민간자격증 발급 기관의 실체를 명확히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민간자격의 등록 관리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자격증의 발급을 방지하여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며, 민간자격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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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