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프린팅 총기테러 방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19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등10인이 발의한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삼차원프린팅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총기로 인한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삼차원프린팅 관련 업체의 제작물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2. 삼차원프린팅으로 제작 가능한 모의 총포(실제 총기와 유사하지만 발사 기능이 없는 비활성 총기)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련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장합니다.
3. 법안은 이러한 삼차원프린팅을 통한 총기 제작 및 소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테러 발생 가능성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삼차원프린팅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롭게 나타난 위협, 특히 총기 제작을 통한 범죄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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