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1830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회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전남 여수에 대학병원을 건립할 수 있게 하여, 전라남도의 의료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려는 계획입니다.

2. 의과대학 입학 정원은 약 120명으로 정하고, 국가는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 시설과 설비를 구축하며, 의료 관련 연구와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도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3. 입학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공공의료과정 학생으로 선발하여, 해당 학생들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전라남도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라남도에 의과대학을 설치해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가능케 함으로써, 지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증응급환자의 전원율 문제와 같은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며, 특히 도서 지역 및 농어촌 지역 같은 취약 지역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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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김회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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