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4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ㆍ질병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러한 농어업안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농어업작업 유해요인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근거가 미흡하고, 농어업작업 관련 질병의 발생 위험이 높은 고령 농어업인 등에 대한 예방교육의 실시 근거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농어업작업 관련 유해ㆍ위험요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태조사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고령 농어업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안전재해 예방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농어업인의 건강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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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엄태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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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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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