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데이터 활용 촉진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12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무경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표준을 만들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려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2. 산업표준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고, 산업표준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히 의견을 내도록 투명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3. 산업기술의 표준화를 지원하는 기술 센터를 만들고,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산업표준화 과정을 더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만들어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더 나은 표준을 만들고, 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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