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맞춤형 복지제공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02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의 목표는 장애인에게 그들의 장애 특성과 필요에 맞게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사회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 통합을 도모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 지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교육비 지원, 장애수당, 장애인용 자동차 지원, 취업 촉진, 자립 훈련비 지급, 건강권과 재활 상담, 산후 조리 도우미 지원, 보조기구 지원, 교육 및 정보 접근성 향상 등이 포함됩니다.
3. 돌봄, 자립 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과 단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 등 장애인을 위한 주택과 주거 서비스 지원의 현황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4. 장애인 등록, 서비스 신청,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 조사, 개인별 지원 계획 작성 등 장애인 서비스 제공의 체계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장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에 대한 규정과 평가 기준을 설정하여, 서비스 질의 관리와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장애인 복지법이 시혜적이고 동정적인 시각을 벗어나,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존엄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의 다양한 필요와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들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