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 제재 강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83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일영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수급한 보조사업자나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2. 부정수급한 보조금 수령자에 대해서도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보조금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3. 보조사업과 관련한 계약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어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해 부정수급자나 유죄 판결 받은 계약업체를 일정 기간동안 보조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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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