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 제재 강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83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일영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수급한 보조사업자나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2. 부정수급한 보조금 수령자에 대해서도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보조금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3. 보조사업과 관련한 계약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어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해 부정수급자나 유죄 판결 받은 계약업체를 일정 기간동안 보조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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