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근로자 지원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30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명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추가하여 업종별ㆍ지역별 고용조정의 지원 대상 지역으로 지정합니다.
2. 고용위기가 발생하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여 해당 지역의 근로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업의 도산이나 구조조정 외에도 일시적인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긴급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용위기가 발생한 지역이나 업종에서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일시적인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고용과 생활을 지원하고 국가의 고용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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