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근로자 지원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30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명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추가하여 업종별ㆍ지역별 고용조정의 지원 대상 지역으로 지정합니다.

2. 고용위기가 발생하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여 해당 지역의 근로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업의 도산이나 구조조정 외에도 일시적인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긴급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용위기가 발생한 지역이나 업종에서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일시적인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고용과 생활을 지원하고 국가의 고용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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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권명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