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희생자 피해보상 및 재단사업 강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28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영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거의 부정의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나 그 가족들에 대한 보상 규정을 강화하도록 별도의 법률을 만들어 그들이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함.

2. 과거사연구재단의 역할을 확대하여, 희생자, 피해자 및 유족을 위로하고 그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사업들, 예를 들어 추모 사업이나 유해 발굴 등을 추가함.

3. 과거사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사료관을 설치하고, 추모를 위한 특별한 날을 정하며, 과거사적 사건의 희생자들을 기리는 등의 활동을 과거사연구재단의 주요 사업으로 명확히 잡음.

법안의 취지는, 과거의 인권 침해와 폭력 사건들을 제대로 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을 통해 국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무엇보다 희생자와 그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보상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역사를 통한 교훈을 얻으려는 것이 이 법 개정의 기본적인 의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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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윤영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