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희생자 피해보상 및 재단사업 강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28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영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거의 부정의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나 그 가족들에 대한 보상 규정을 강화하도록 별도의 법률을 만들어 그들이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함.
2. 과거사연구재단의 역할을 확대하여, 희생자, 피해자 및 유족을 위로하고 그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사업들, 예를 들어 추모 사업이나 유해 발굴 등을 추가함.
3. 과거사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사료관을 설치하고, 추모를 위한 특별한 날을 정하며, 과거사적 사건의 희생자들을 기리는 등의 활동을 과거사연구재단의 주요 사업으로 명확히 잡음.
법안의 취지는, 과거의 인권 침해와 폭력 사건들을 제대로 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을 통해 국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무엇보다 희생자와 그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보상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역사를 통한 교훈을 얻으려는 것이 이 법 개정의 기본적인 의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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