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권역별 설치 의무화 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020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선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치된 기존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상시 운영 및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합니다.
2. 일 년 내내 365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원칙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센터가 운영되는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3.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각 지역에 꼭 설치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무를 법률에 추가하여, 성폭력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언제든지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줄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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