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 원산지 표시 의무화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575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료 생산업자 및 수입업자는 비료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비료의 명칭, 유통기한과 더불어 "비료제조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명기해야 합니다.
2.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비료의 보증 표시를 기재하면 해당 업체에 대한 벌칙이 부과됩니다.
3. 특히 수입산 수산물의 위험성에 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어류 부산물 등을 비료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그 원산지 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비료의 원료 원산지 정보를 명시함으로써 농업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비료를 사용하는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해당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량 비료의 유통을 방지하고 농업 생산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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