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607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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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일자리 위험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이동을 지원함으로써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 고용안정 지원 등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근로자, 기업, 지역을 파악하여 보호하고, 특히 취약계층의 고용불안 및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에 중점을 둬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근로자, 기업, 지역에 대한 고용안정 등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산업구조 전환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일자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산업전환이 노동시장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예측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하면서 포용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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