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 산림교육 활성화 및 성폭력 범죄자 제한 하기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31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영제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격증 발급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문서를 시행령에서 시행규칙으로 변경합니다. 이는 다른 자격증과 같은 수준으로 규정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2.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을 가진 사람이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자격이 있다가도 나중에 부적합한 행위를 하면 그 자격을 잃어버릴 수 있게 하는 조치입니다.
3. 산림교육전문가가 되는 데 결격사유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킵니다. 이는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유아숲체험원이 포함된 산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산림 보호를 강화합니다.
5. 유아들의 숲 사랑 정신과 정서를 길러주기 위해 산림청장이 유아숲사랑 지도 및 교육 사업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6. 어린이들이 숲의 중요성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매년 6월 9일을 '어린이 숲날'로 지정하고 관련 사업을 시행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하고 나아가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어릴 때부터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산림교육을 통해 숲의 중요성을 알리고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의 산림교육 관련 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미래 세대가 산림 자원을 지키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