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등10인이 발의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종합계획에 장애문화예술인 양성을 위한 전문강사 양성과 특화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을 포함하도록 변경합니다.
2. 이 법률안은 문화예술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학교와 사회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하고 장애예술인 양성을 통해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법률안에는 장애인을 위한 전문강사 양성과 특화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장애예술인들의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