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대량보유상황 보고자료도 과세자료 활용위한 법안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69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수흥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만 과세자료로 제출해야 하지만, 법안으로는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 보고 자료도 포함하여 과세자료로 제출하도록 변경합니다.

2. 주식등의 대량보유 상황 보고 자료를 통해 대주주의 주식거래와 명의신탁 주식의 보유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등의 탈루를 검증하는데 도움이 되며,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과세자료의 제출과 관리를 개선하여 공평한 과세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증권 거래 과정에서의 불공정거래뿐만 아니라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도 고려하여 대주주의 탈루를 방지하고 과세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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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김수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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