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대량보유상황 보고자료도 과세자료 활용위한 법안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69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수흥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만 과세자료로 제출해야 하지만, 법안으로는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 보고 자료도 포함하여 과세자료로 제출하도록 변경합니다.
2. 주식등의 대량보유 상황 보고 자료를 통해 대주주의 주식거래와 명의신탁 주식의 보유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등의 탈루를 검증하는데 도움이 되며,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과세자료의 제출과 관리를 개선하여 공평한 과세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증권 거래 과정에서의 불공정거래뿐만 아니라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도 고려하여 대주주의 탈루를 방지하고 과세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