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기회 제공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42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범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만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창업기업이나 자연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등도 다른 중소기업의 생산설비를 이용하여 경쟁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2. 이를 위해 직접생산 확인제도에 대한 특례 규정이 마련됩니다. 이 특례 규정은 창업기업이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등이 다른 중소기업의 생산설비를 빌려서 경쟁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돕고,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경영정상화가 조기에 이루어지고 중소기업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창업기업이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등이 생산설비 부족으로 인해 경쟁제품을 생산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도 공공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중소기업의 발전과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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