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기회 제공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42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범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만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창업기업이나 자연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등도 다른 중소기업의 생산설비를 이용하여 경쟁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2. 이를 위해 직접생산 확인제도에 대한 특례 규정이 마련됩니다. 이 특례 규정은 창업기업이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등이 다른 중소기업의 생산설비를 빌려서 경쟁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돕고,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경영정상화가 조기에 이루어지고 중소기업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창업기업이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등이 생산설비 부족으로 인해 경쟁제품을 생산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도 공공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중소기업의 발전과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박범계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